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마약합수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외에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공범과 공모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산역 인근 상가에 대마 전문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 16주를 재배한 뒤 건조 대마 4㎏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마 흡연과 필로폰 투약, 필로폰 1.91g 소지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히 A씨는 과거 대마 재배 범행으로 2023년 실형을 선고받은 뒤 도주해, 공범 명의로 임차한 상가를 은신처로 삼아 재차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재외동포 고려인 B씨 역시 또 다른 공범 D씨와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성시의 한 빌라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건조 대마 약 496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23회에 걸쳐 대마 약 38g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매수자 3명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A씨와 B씨 일당이 재배시설에 보관 중이던 건조 대마는 총 4.5㎏으로 시가 약 6억7000만원 상당, 약 6400회 흡연이 가능한 분량이다.
이들이 차린 재배시설에는 재배용 텐트와 암실, 품종별 종자, 영양제, 온·습도 조절 장치, 환기시설, 냄새 제거용 공기청정기까지 갖춰져 있었다. 특히 진입로 계단에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한 CCTV까지 설치돼 있었다.
특히 농촌 외곽이 아닌 도심 상가와 빌라에서 이 같은 ‘전문형 마약 공장’이 운영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키웠다.
신준호 마약합수본 1부본부장은 “과거 마약 재배시설은 외진 축사 등에 은밀히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시민이 거주하는 도심과 주택가까지 침투했다”며 “외국인 유통망까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용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대량 확보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도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월간 에토미데이트 3160박스, 총 31만6000㎖를 확보했다. 이는 최소 3만1600명, 최대 6만32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경찰은 불법 시술소 등에 넘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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