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각·무단투기 집중 단속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월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농가에서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폐비닐 ㎏당 120원, 플라스틱 폐농약병 ㎏당 1천300원, 농약 봉지 ㎏당 2천200원 등이다.
영농폐기물은 수거 전 흙과 이물질을 충분히 털어낸 뒤 품목별로 분류해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수거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된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은 14일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수거는 농촌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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