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추가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24년 4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같은 해 1월 1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출연진들은 국민의힘 내부에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침묵하는 분위기가 있다거나, 특정 총선 지역구에 대해 '민주당 텃밭이어서 국민의힘에선 공천을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이 사실과 다르며, 특정 정당에 불리한 내용을 전달해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CBS는 2024년 6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제재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방송이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도 아니라며 CBS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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