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새벽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을 두고 "황당한 증거조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사법개혁' 계정이 게시한 '정영학 녹취록 조작사례 3'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이며,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이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리상 성립도 안 되는 사건"…검찰 항소 포기에도 비판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에도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자 SNS를 통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라며 "나를 연루시키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쟁점의 녹취록…'ㅇㅇㅇ' 부분 해석 놓고 공방
논란의 녹취록은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간 나눈 대화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어떤 방식이든 외부에서 봤을 때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 ㅇㅇㅇ 너(남욱) 결정한 대로 전부 해줄 거니까'(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 녹취록의 'ㅇㅇㅇ' 부분을 '윗 어르신들'로 해석하며 이 대통령의 개입을 암시했다. 반면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해당 부분이 '위례신도시'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남 변호사의 발언 중 '위례신도시' 부분을 검찰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윗 어르신'으로 변조해 이 대통령이 사건에 관여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이 대통령의 SNS 게시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증거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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