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대금 안 준 철도공단…법원 “시공사에 35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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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대금 안 준 철도공단…법원 “시공사에 35억 지급해야”

경기일보 2026-02-14 08:1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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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한 시공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 지연에 따른 56억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철도공단이 35억1천81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A 시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철도공단은 국내 철도시설 공사 분야에서 대규모 발주자 지위를 가진 독점적 발주자”라며 “시공사는 공단과 거래가 끊길 경우 사업 활동이 위축되는 등 많은 영향을 받는 입장이어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 측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연장됐고 이로 인해 간접 공사비가 추가로 생겼다”며 “공단이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약정은 사회 질서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A 시공사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1천333억원 규모의 정거장 건설 등 사업을 수주해 2017년 8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이 착공 2년 뒤에도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 또 시공사 소관이 아닌 정거장 구간의 공법 안전성 문제가 불거져 설계 변경이 필요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공사 기간은 예정보다 4년여가 지난 2021년 9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국가철도공단은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으며 A 시공사가 ‘향후 간접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 비용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공사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내기는 했지만, 공단 측이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받아낸 확약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전체 간접 공사비는 58억6천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공공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 중 60%인 35억원가량을 지급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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