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주택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화재 발생 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피해 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다.
빈집이나 비거주 주택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서의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주택이 70% 이상 탄 전소는 500만원, 30∼70%의 반소는 300만원, 부분소는 2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피해 주민은 화재 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화재는 시민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재난"이라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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