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왜곡해 증거로 제시했다는 지적과 관련, 이를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새벽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당 녹취록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한 다른 사용자의 글을 공유하며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영학 녹취록 왜곡 의혹의 핵심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 과정에서 등장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간의 녹취록 내용이다. 녹취에서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유씨가 ‘어떤 방법이 됐든 밖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다. ○○○ 너(남욱)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고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불명확하게 녹음된 ‘○○○’ 부분에 대해 검찰은 이를 ‘위 어르신들이’라고 해석하며, 여기서 ‘어르신’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을 가리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법정에서 ‘위례신도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검찰이 해당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을 당시에도 SNS를 통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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