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생활 도중에도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을 멈추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026년 2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김진주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 돌려차기남 이 씨가 부산구치소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의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재차 고통을 받았으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는 이번 양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 씨는 13일 인터뷰를 통해 "보복 협박 자체가 양형 기준도 너무 적다"며 "실제로 1년형이 선고됐을 때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아서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는 선고 당일 법정을 방청한 후 소셜미디어에 가해자의 근황을 언급하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부산 돌려차기남 이 씨가) 살이 엄청 쪘다. 부산구치소 식단이 궁금하다"며 "저는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살인, 강간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보복 협박은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데 실제로 보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국가가 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성폭력의 구체적 양태와 경과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당초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5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당초 살인미수로만 이씨를 기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게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김 씨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판결 후 "'살아 있는 피해자면 잊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미래에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를 쓰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돌려차기남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며, 이번 보복 협박 사건으로 추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총 형량은 21년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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