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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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이데일리 2026-02-13 22:52:22 신고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에 이어 피고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다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먼저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등으로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 진우씨가 구매 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렵고 해당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이 특검법상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부 방식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무상대여’라는 피고인의 인식과 실제 유죄로 인정된 내용 및 액수에 차이가 있고, 인식하던 대납 금액 3500만원은 반환돼 전액 추징된다”며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오빠에게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한 혐의와 함께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여러 인사로부터 귀금속과 명품 등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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