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루센트블록이 13일 STO(토큰증권) 장외거래소 인허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최근 보도 및 언급 내용 중 왜곡되거나 사실과 다른 일부에 대해 당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루센트블록은 입장문을 통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루센트블록의 지배구조는 창업자의 독점이 아닌 초기 비전을 믿고 리스크를 함께 짊어진 투자자들과의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2대 주주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인한 공식 투자 기구로 허세영 대표 개인의 지분이 단 1%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 외부 투자자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우대 조치 혜택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스타트업 3대 우대 조치로 기존 스타트업 법인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가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루센트블록은 "실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컨소시엄 및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대해 최대주주 관련 지분 51% 등 정정이 필요한 문제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가점 여부가 무효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루센트블록은 조각투자 플랫폼 후발주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회사 측은 "단순히 조각투자 시장에 늦게 합류한 사업자가 아니라 제도권 토큰증권의 표준을 최초로 정립한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의 가이드 없이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으로 사업을 해왔으며 카사코리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조각투자의 개념을 시작한 사업자다.
루센트블록은 "단순한 조각투자 서비스를 넘어 예탁결제원 전자등록 시스템과 계좌관리기관(증권사)을 연계한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의 토큰증권 유통 구조를 최초로 구현한 사업자"라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는 이후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STO 가이드라인에서 표준 모델로 명시됐다. 회사 측은 "이후 조각투자 사업자인 카사코리아와 뮤직카우 역시 해당 구조로의 변경을 권고받았으며 미적용시 사업이 불가함을 공지받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은 발행 인가 신청이 금융당국 요청에 따른 절차적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루센트블록의 사업적 본질과 정체성은 설립 초기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검증해 온 유통 플랫폼(장외거래소) 운영에 있다"고 밝혔다. 인가 준비 초기 단계에서 발행 인가를 신청했던 것은 사업 방향의 변경이 아니라 당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발행·유통 분리 원칙과 인가 절차의 선후 관계에 관한 안내에 따른 절차적 이행이었다는 설명이다.
루센트블록은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 정비 이전 단계에서 인가 신청의 순서를 고려해 발행 인가를 우선 신청할 것을 안내했고 당사는 이를 충실히 따랐다"고 강조했다. 당시 혁신금융서비스의 연장 기간이 도래한 상황에서 별도의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돼 기존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회사 측은 "유통 인가 제도화가 공식 발표되기 전 단계였던 관계로 감독당국의 요청에 따라 우선적으로 발행 인가를 임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센트블록은 이후 유통 인가 제도화 방향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존 발행 인가 신청을 철회하고 회사의 핵심 역량과 사업 목적이 집중된 유통 인가 신청으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이는 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각투자 시장 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당사의 본질적 사업 방향을 명확히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허세영 대표는 입장문에서 "소유 플랫폼을 믿고 함께해 주신 고객 여러분, 회사의 비전에 공감해 주신 주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구성원분들을 지키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며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인 향후 절차는 관련 결정이 이루어지는 즉시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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