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 ‘단골’ 영풍 석포제련소…당국 제재 비웃는 ‘상습 위반’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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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 ‘단골’ 영풍 석포제련소…당국 제재 비웃는 ‘상습 위반’ 논란 확산

경기일보 2026-02-13 20:0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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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 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이 반복되면서 ‘상습 위반 사업장’이라는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당국의 제재가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13일 환경당국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3년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4년 11월에는 기후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시점검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1기는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통합환경 허가조건 2차 위반으로 보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제재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영풍이 공시한 2025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2년6개월간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총 21회에 달한다. 경고 9회, 과태료 4회, 개선명령 4회, 조업정지 2회 등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는 지적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약 11년간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 사례가 103회에 이른다고 밝히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에는 통합환경 허가조건 미이행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 내 이행해야 할 허가조건 5건 중 2건을 지키지 않았다. 미이행 항목은 공장 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로, 당국은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1개월, 4차 위반 3개월 등 단계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2년 내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한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다만 반복적인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경고·과태료 수준에 그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질적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사회 반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경북 봉화군 석포 일대 환경오염 문제와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구조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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