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 체불 청산”…경기노동청, 체불임금 126억원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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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전 체불 청산”…경기노동청, 체불임금 126억원 청산

경기일보 2026-02-13 19:3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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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경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경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이 임금체불 청산 작업에 돌입했다.

 

경기노동청은 5일부터 1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 명절 전 126억원 수준의 체불액을 청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노동청은 이 기간, 임금 체불 취약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관장이 설 명절 전 고액·다수 임금 체불 사업장, 건설 현장 2곳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와 면담을 통해 임금체불 원인, 체불 청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체불임금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이고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근로자 10명의 임금 2천590만원을 체불하고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한 사업주 ▲임금 체불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 1명에게 임금 72만원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 ▲근로자 1명의 임금 46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등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

 

김도형 청장은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 대응할 것이며, 악의적이고 고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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