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청광장에서 퀴어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낸 ‘시청광장 사용신고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시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를 전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5년 8월 조직위원회는 시청광장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열겠다며 사용신고를 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 어려움 및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조직위원회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정”이라고 반발하며 같은 해 9월6일 축제를 강행했고, 시는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했다며 조직위원회에 변상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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