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안을 지시하는 등 중처법상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일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처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삼표산업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삼표산업 본사 안전 책임 담당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wildboa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