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회의록' 확보 불발, 설 연휴 이후 19일 세번째 시도 예고
(부산·서울=연합뉴스) 김재홍 조다운 김유아 기자 =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벌였다.
국회 정보위원회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에 따르면 TF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국회 정보위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핵심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해 9월께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이다.
해당 회의록에는 이 대통령 테러범인 김모 씨와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국정원 측 답변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관례에 따라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으나 회의록 압수는 불발됐다.
신성범 정보위원장 측에서 해당 회의록을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로 신고하면서 국회의장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 의장 측은 "강제 압수수색은 어려워 보인다"며 신 위원장 측에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뒤 경찰에 철수를 요청했다.
신 위원장이 우 의장의 회의록 열람을 허락할 경우, 우 의장이 해당 회의록의 내용을 검토해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신 위원장 측은 설명했다.
신 위원장 측 관계자는 "우 의장이 해당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판단할 권한도 신 위원장에게 있다"며 "설 연휴 직후인 19일 추가 협의를 하면서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선 지 3시간 만에 국회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는 19일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를 예고했다.
TF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부산경찰청과 강서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부산경찰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업무용 PC의 보고서 등을 확보해 피습 사건 당시 현장 혈흔을 물청소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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