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13일 살인 청부를 의뢰받은 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5월 전남 목포시 한 외곽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들이받아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피해자를 살해해달라는 청부를 받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2007년 8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는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2월 현지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별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A씨가 살인 청부를 의뢰받았다는 사실을 포착해 조사를 이어왔고,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을 검거해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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