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위서 작성 강요미수'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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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위서 작성 강요미수'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

연합뉴스 2026-02-13 17:5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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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이임식...직원들은 피켓시위 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 이임식...직원들은 피켓시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김용원 상임위원 이임식에 김 위원이 참석해 행사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단 뒤편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 조합원들이 공식회의록에 기록된 김 위원의 폭언 발언을 손팻말에 적어 시위하고 있다. 2026.2.5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13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수사받던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에 이르지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됐다.

김 전 상임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김 상임위원은 2023∼2024년 인권위 상임위에서 수차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의 퇴장과 사과를 요구하다 수용되지 않자 자신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시 함께 퇴장한 이충상 전 상임위원에게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회의 중도 퇴장이나 불참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당시 상임위 안건이 모두 처리됐기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는 불송치됐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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