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여명 석달치 노임 밀려…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수억 원 규모의 인건비가 체불돼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13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울산지대(이하 노조)에 따르면 울산 중구의 500여세대 규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 치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체불 피해자는 현장 골조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A사와 계약한 형틀 목수, 철근, 해체·정리, 타설 등 4개 직종 150여명이다. 총피해액은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측은 펌프카와 레미콘 등 장비 대금을 받지 못한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원청사 측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A사에 노임을 지급했으나 A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 측은 수주 금액 자체가 낮아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근로자들은 이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체불 진정서를 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1월 중순 원청사 소장과의 면담에서 설 명절 전 일부 지급 약속을 받았으나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장 인력을 관리하는 팀장들이 팀원들의 일당을 사비로 메우느라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원·하청사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노조는 설 연휴가 지난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체불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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