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21년 말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소시효가 비교적 짧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먼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2024년 10월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지난해 5월 말 뇌물수수 혐의 사건 역시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로써 2021년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이 대통령을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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