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활동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고객·수익자 등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매년 평가·공표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그 결과를 공시해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신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가 필수적"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의무화 및 평가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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