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미숙·황세주 경기도의원에 기소유예 처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김미숙·황세주 경기도의원에 기소유예 처분

이데일리 2026-02-13 17:13:1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황세주(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김미숙·황세주 경기도의원에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나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김 의원 등 2명은 군포시 등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자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됐다. 이들은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뇌물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ITS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송치된 김시용(국민의힘·김포3)·서현옥(민주당·평택3)·유종상(민주당·광명3) 경기도의원에게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