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대응보다 예방이 최우선”
올해 산불 피해 면적 전년 대비 16배 급증… ‘주의’에서 ‘경계’ 격상
실수로 불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포인트경제] 정부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예방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04년 이후 첫 ‘1월 경계’ 발령… 산불 비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9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경북 산불 상황을 점검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산불 상황은 예년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달 산불 위기 경보는 2004년 경보 체계 도입 이후 1월 기준 처음으로 ‘경계’ 단계까지 격상됐다. 올해 들어 지난 2월 10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89건으로 지난해 동기(52건) 대비 약 1.7배 늘었으며, 피해 면적(247.14㏊)은 전년(15.58㏊) 대비 약 16배나 급증했다.
“산불 원인 73%가 부주의”… 단속 및 처벌 강화
정부는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개인의 부주의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입산자 실화나 불법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약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장관은 “설 연휴 성묘나 등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금하고, 산림 인근에서의 쓰레기 소각 행위를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되는 가운데 산불 진화 헬기가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행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로 불을 낸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또한 허가 없이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기존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 중이다. 산림청과 행안부는 각각 사고수습본부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있으며, 군·소방·경찰·지자체의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초기 진화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윤 장관은 “산불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국민 여러분의 생활 속 실천에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대형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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