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한강 시신 유기` 3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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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한강 시신 유기` 30대 남성, 구속 기소

이데일리 2026-02-13 16:4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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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동거하던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범행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해외로 도피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34)씨를 구소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동거하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상시에도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 해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전적 문제로 B씨와 다툰 A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해외로 도피하려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메신저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또 여권과 다량의 현금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B씨의 지인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평상시 A씨의 폭행과 협박을 떠올려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지난달 21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날 오후 A씨를 서울 노원구에서 긴급 체포했다.

한편 A씨가 유기한 B씨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이 광범위한 수색에 나서고 있으나, 강이 얼어붙는 등 기상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향후 사체의 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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