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위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에 최고 수위 징계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의 윤리와 품격의 기준을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 공천헌금 수수 또는 요구라는 중대한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녹취록이 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만약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인될 시 피징계인에 대해 즉시 복당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민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권고를 결정해 윤리위에 회부했다.
그럼에도 윤리위에서 당무위 권고보다 무거운 징계를 의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공천 잡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 위원장은 현직 서울시의원으로, 작년 말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지난 4일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 의원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의혹이 있다면서 민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매체는 당시 중랑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었던 민 위원장이 구의원 공천 희망자들과 대화하며 금액을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서 관련 녹취를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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