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9명·중앙지법 5명 증원…개정 판사정원법 반영
대법 재판연구관은 102명 그대로…조희대 "재판 지연 해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법부가 올해 증원되는 판사 80명을 하급심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올해 법원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개정 판사정원법에 따라 판사 정원은 지난해(90명)를 시작으로 매해 60∼90명 늘려 2029년 3천584명까지 늘어난다.
올해 늘어난 판사 정원은 80명으로, 대법원은 이를 반영해 법원별 정원을 조정했다.
판사 정원은 서울고법에서 9명, 대전고법 1명, 광주고법 1명, 수원고법 4명씩 늘어난다.
재경지법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이 5명, 서울동부지법 2명, 서울남부지법 6명, 서울서부지법 2명씩 각 늘어난다. 서울북부지법은 정원 3명이 줄어든다.
그 밖에 광주지법 9명, 인천지법 8명, 춘천지법 강릉지원·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명, 수원지법·부산지법·창원지법 마산지원·대구지법 포항지원 3명 등 지법·지원별 정원이 늘어난다.
대구지법(-7명), 의정부지법(-6명), 대전지법(-5명), 부산지법 동부지원(-4명) 등은 정원이 줄었다.
올해 개원하는 대전회생법원은 판사 8명(이하 법원장 제외), 대구회생법원 10명, 광주지방법원에 5명씩을 정원으로 한다.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은 작년과 같이 102명 정원 그대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법관 증원에 따른 1심 법원 강화 방침도 강조해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법원의 날 행사에서도 "법관이 충원되는 대로 1심에 집중적인 법관 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특히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운영해 국민이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