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과 관련한 총 4건의 제소 내용을 심의·의결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일부 당협위원장의 성명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배 의원은 11일 윤리위에 출석하며 "윤리위에서 서울시당 위원장들의 성명과 시·구의원들의 성명이 배포되는 과정에서 제가 주도하거나 강압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강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당을 6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민주적 과정을 통해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를 정치적 단두대에 세워서 껄끄러운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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