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 고위 경찰관 1심서 징역 10년·벌금 16억원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7억 뇌물' 고위 경찰관 1심서 징역 10년·벌금 16억원 선고

이데일리 2026-02-13 16:27:0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사업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억원 상당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억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경무관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7억5873만원을 명했다.

김 씨는 사업가 A씨로부터 수목장 등 장례 사업 등에 대한 편의를 위한 경찰관 알선 청탁 등을 대가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사명으로하는 고위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성·청렴성·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만연히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수한 뇌물 액수가 7억5000만원이 넘는 거액이고 수수 기간도 2년이 넘어 장기간 이 사건 뇌물 규모만 비춰봐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수의 차명계좌를 활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여자로 하여금 자녀 교육비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그런 행위 일부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가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데 자신 명의 계좌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친오빠 B씨는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에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범행을 저지른 C씨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A씨는 선고를 마친 뒤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김 씨는 “A씨와의 알선 합의는 정말 없었지만 일단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이미 모든 증거자료가 제출된 상황이고, 모친께서 치매 단계로 너무나 외롭게 혼자 계시고 있어 모셔야되고 저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힘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사항이 없어 부디 소명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A씨 또한 재판장을 향해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으나 진짜 알선수재나 청탁이 없었다”면서 “구속되면 사무실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