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의혹 고발사건' 뇌물 혐의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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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의혹 고발사건' 뇌물 혐의도 불기소처분

연합뉴스 2026-02-13 16:24: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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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무혐의 이어 2024·2025년 차례로 종결…고발 수사 3년 7개월만

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회의 입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6.2.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2021년 말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된 바 있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짧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먼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이후 2024년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처분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말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로써 이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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