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리위, '친한'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서울시당위원장 박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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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리위, '친한'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서울시당위원장 박탈(상보)

이데일리 2026-02-13 16:17: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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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함 중앙윤리위는 13일 친한계(親한동훈)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네티즌과의 설전을 벌이며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로써 배 의원은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직도 박탈당했다.

윤리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징계인을 본인의 SNS계정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재해 큰 논란이 된 사안과 관련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제6호, 그리고 제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SNS 계정에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행위가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며, 온라인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은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2주 전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형법 개정안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징계의 가중 요소”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징계인이 소명 절차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재발 방지와 사과 의사표명을 했다”며 “자신의 문제 행동의 윤리적 책임을 소명 과정에서 인정했다는 점과 논란의 대상이 된 네티즌을 포함해 악플에 시달려 왔다는 점은 징계 양의 감소의 사유”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 찾은 배현진 의원 (사진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에 더해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방도 경징계인 ‘경고’ 사유라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비록 탄핵됐지만,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아내에 대해 ‘천박한 김건희’ 등 표현이 매우 공격적이고 혐오적”이라며 “경징계인 경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윤리위는 “안건의 핵심은 ‘피징계인이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개인적 정치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표명했는가’다”라며 “불행하게도 윤리위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없으므로 판단을 유보한다”고 했다.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에서도 내려오게 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1일 윤리위 소명에 나서며 “제명이나 탈당이 아닌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려서 서울시 선거를 준비하는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중단시키고 조직을 해산시키는 길로 갈까 우려스럽다”며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 시당위원장을 징계할 수는 있어도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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