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전입금 세율 100% 감액시 1조8천570억 감소 예상"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세는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한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특별법 세율 조정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구경북 7천165억원, 대전충남 5천982억원, 광주전남 5천423억원 등 총 1조8천570억원의 전입금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감협의회는 예상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한다"며 지방교육 재정이 수천억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 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교육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재정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 지방교육세의 세율 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와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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