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베트남에서 수입된 냉동 새우살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026년 2월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다이아몬드새우가 국내로 들여온 ‘냉동 흰다리 새우살(자숙)’로, 정밀 검사 결과 항균제 성분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에 검출된 물질인 독시싸이클린은 사람과 동물의 세균성 감염을 치료하는 데 주로 쓰이는 항생제다. 국내 수입 식품 안전 기준상 해당 성분의 잔류 허용치는 1kg당 0.01mg 이하다. 그러나 식약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두 배인 0.02mg/kg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즉각적인 유통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시중에 풀린 물량을 신속히 거둬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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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회수 대상은 베트남의 ‘NAM LONG SEAFOOD EXPORT PROCESSING FACTORY DRAGON VIET NAM’에서 제조된 물량이다. 구체적인 식별 정보는 포장지에 표기된 제조 일자와 소비기한으로 확인 가능하다. 제조 일자는 2025년 12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까지인 제품이 회수 대상에 해당한다. 포장 단위는 200g이며, 이번에 문제가 되어 회수되는 수입량은 5888kg 규모다. 식품 유형은 ‘기타 수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역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냉동흰다리새우살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및 유통 단계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국민은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필수 앱인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2월 13일 배포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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