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4심제' 주장, 본질 흐려"…대법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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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4심제' 주장, 본질 흐려"…대법에 반박

연합뉴스 2026-02-13 16:02: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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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분쟁해결 지연' 우려엔 "타당하지 않아…'확정된 재판'만 대상"

헌법재판소 간판 헌법재판소 간판

[촬영 권지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대법원의 반대 입장에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헌재는 13일 오후 재판소원법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한 29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4심제나 위헌 가능성, 재판지연 심화 등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15개 질문으로 정리해 답변을 달았다.

헌재는 우선 재판소원 도입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관련해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 66조 4항(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과 같이 권력분립 원칙에 기초해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 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듯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며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내부적으로는 심급 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이원적 사법 체제를 택한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4심이나 초상고심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한다"며 "법원 내부의 상소 제도와는 무관하고, 종국적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리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4심제 주장은 헌법심의 본질을 갖는 재판소원이 실무상 잘못 운용돼 법원의 법률해석에 개입하는 경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본질과 현상을 혼동한 것이고,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되면 접수 사건이 폭증해 분쟁해결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시간이 흘러 안정화하면 그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 대만 사례를 들기도 했다. 대만에서는 헌법소원 건수가 2021년 747건에서 재판소원 도입 후인 2022년 4천371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2023년 1천359건, 2024년 1천137건으로 감소했다. 헌재는 독일과 스페인 사례도 함께 예로 들었다.

헌재는 우리와 헌법 규정이나 사법 체계가 다른 독일과 스페인, 대만 사례를 드는 것은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는 지적에 관해선 "헌재와 같은 별개 헌법재판기관을 두는 사법시스템 채택 국가 중에서도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대만 등 사례를 든 것은 성공적 사례를 소개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 이상, 헌재의 인적·물적 역량을 확대하고, 심판사무처리를 효율화하는 등 노력을 병행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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