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산불 피해면적 작년의 16배…"연기·불꽃 발견시 즉시 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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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산불 피해면적 작년의 16배…"연기·불꽃 발견시 즉시 신고"(종합)

연합뉴스 2026-02-13 15:5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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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 73% '개인 부주의'…정부, 설연휴 앞두고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주변에 물 뿌리는 '예비주수'로 확산 방지…산불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펄럭이는 산불 조심 깃발 펄럭이는 산불 조심 깃발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9일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서 산불 조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2.9 ryu@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설 연휴를 맞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 7개 기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올해 산불 위기 경보가 1월 중 '경계'까지 격상됐다. 이는 위기경보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1월 1일∼2월 10일 산불 89건이 발생해 247.14㏊(헥타르·1㏊는 1만㎡)가 불탔다. 작년 같은 기간(52건·15.58㏊)보다 산불 발생 건수는 약 1.7배, 피해면적은 약 16배 늘었다.

올해는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 불법소각 등 개인의 부주의가 73%를 차지한다.

정부는 산불 예방에 전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삼가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를 태우면 안 된다.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112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시 화재 발생 지점과 규모를 함께 알리면 출동대에게 도움이 된다. 강풍을 동반한 산불일 경우 신고 후 즉시 대피해야 하고, 작은 불씨는 주변 물동이나 소화기, 비상소방장치함 등을 이용해 진화하면 좋다.

야간에도 경주 산불 진화 야간에도 경주 산불 진화

(경주=연합뉴스) 8일 저녁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소방관계자들이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문무대왕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6시께 주불이 진화됐다가 이후 불길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6.2.8 [경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mtkht@yna.co.kr

소방청은 특히 산불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비주수(豫備注水)를 강조했다.

예비주수는 산림 경계와 주거지, 주요 시설 주변에 사전에 물을 뿌려 가연물의 습도를 높이고 착화 가능성을 낮추는 선제적 방어 방식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강풍을 동반한 산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사전에 민가나 주요 시설물에 적은 양의 물만 뿌려도 착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어 효과가 상당히 있다"며 "데크, 벽체, 지붕 등 (화재 발생 지점으로부터) 100∼200m 시설물 주변에 물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유사시 예비주수를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의로 산불을 낸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토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지닌 채 출입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역시 7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물 퍼붓는 헬기 물 퍼붓는 헬기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8일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대에서 산불이 번지자 헬기가 불을 끄고 있다. 2026.2.8 sds123@yna.co.kr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다.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산불 감시원이라는 마음으로 산불 예방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소중한 삶터와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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