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미어터질 정도"...'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근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죄수복 미어터질 정도"...'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근황

이데일리 2026-02-13 15:55:3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강력범죄 뒤 이어진 보복과 협박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나타냈다.

2023년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13일 SBS를 통해 “보복 협박 자체가 양형 기준도 너무 적다”며 “실제로 1년형이 선고됐을 때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아서 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는 전날 피해자인 김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이 씨는 수감된 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김 씨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여자친구에게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전날 1심 선고를 방청한 김 씨는 SNS에 “(이 씨가) 살 엄청 쪘다. 부산구치소 식단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씨는 “저는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커졌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다.

앞서 김 씨는 국가의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당초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고,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공유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다 하지 않으면서 범인이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양태·모습) , 경과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이날 선고 후 “‘살아 있는 피해자면 잊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미래에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판례를 쓰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