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13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남성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북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소위 '가스라이팅' 해오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엔 B씨 행세를 하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권과 현금다발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B씨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시신 수색 과정에 협조하고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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