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구리시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절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축물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조와 용도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소유자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장이 매년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하며, 이는 재산세와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후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 재산세팀(031-550-2209, 209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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