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 중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감독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해당 감독관의 다른 비위 의혹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착수했다.
노동부는 쿠팡 식사 접대, 봐주기 의혹을 받은 감독관에 대해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감사는 지난해 12월 24일 감사에 착수됐다.
노동부는 "해당 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이 끝난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 등이 관계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를 통해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 징계시효가 지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또 "해당 감독관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안 외에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 명절선물 수수 등 금품․향응수수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징계절차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