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인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이 "이 사건은 김건희특검법 상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공고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유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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