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 도의회 통과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발전시설 규모를 기존 30㎿에서 102㎿로 늘리면서 지정 면적도 넓히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제4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 변경 동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탐라해상풍력은 국내 첫 상업용 해상풍력사업으로 2017년부터 운전되고 있다.
이번 동의안은 제주에너지공사와 한국남동발전·두산에너빌리티가 총 4천억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발전 용량은 3배 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은 15배 이상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발전 용량의 경우 232m 높이 8㎿급 풍력발전기 9기를 추가로 설치해 기존 30㎿에서 102㎿로 늘리게 된다.
지구 지정 면적은 현재 51만5천㎡에서 786만3천402㎡로 15배 넓힌다.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은 현재 8만1천70㎡에서 29만7천57㎡로 확장된다.
제주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고용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으며 동의안이 이날 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거쳐 사업계획이 확정할 계획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결의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제44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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