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 활동' 40대, 테러방지법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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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테러단체 가입 활동' 40대, 테러방지법 혐의 무죄

연합뉴스 2026-02-13 15:00: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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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증거 부족" …불법 입국 혐의만 징역 1년에 집유로 석방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13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으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테러방지법 혐의의 직접 증거인 피고인이 제삼자와 나눈 통화 내용 파일은 전체 17분 가운데 6분에 불과하고 어떤 맥락에서 피고인의 (테러 조직원 관련) 진술이 나온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실제 조직원이라면 연고도 없는 제삼자에게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전화로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힘들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 나로왈에서 라슈카르 에 타이바에 가입한 뒤 테러단체 캠프에서 기관총·박격포·RPG(로켓추진유탄) 등 중화기 사용법 교육과 침투 훈련 등을 거쳐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사업차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비자를 받아 같은 해 12월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 지난해 8월 구속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1980년대 중반 조직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로,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2008년 11월 인도 최대 도시인 뭄바이에서 연쇄 테러를 주도해 166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이후에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켰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4월 카슈미르의 휴양지인 파할감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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