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입건…금융계좌 추징 보전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1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 31명에게 접근한 뒤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사이트 가입비나 여성 후원금 명목으로 49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달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당초 17명이 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가담 경위 및 정도, 피의자의 지적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1명은 구속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직원들을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으며, 범죄 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 전원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 이민국에 있는 남은 조직원들의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조직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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