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서 예비인가 승인…NXT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
"루센트블록 기술탈취 객관적 근거 부족"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예비인가 승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2개사의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컨소시엄의 경우 조건부 승인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주주인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 KDX는 725점,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653점이었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가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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