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진=뉴시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지난 12일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연제협은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본 사안은 특정 당사자 간 법적 분쟁을 넘어,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경고해 왔다”며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제협은 특히 “템퍼링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됐다는 이유로 면책의 메시지를 줄 경우, 제작 현장의 신뢰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작은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본, 다수 스태프의 헌신이 투입되는 과정의 산물이며, 그 기반은 파트너 간 신뢰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연제협은 “신뢰가 명백히 파탄 난 상황에서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들의 보수적 판단을 초래하고, 이는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축소는 중소 제작사와 신규 프로젝트, 현장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수 있으며 K-팝 산업의 다양성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제협은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닌 공동의 결과물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연제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명확한 법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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