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펫뉴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윤혜정 부장판사)은 12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재범예방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자신의 반려견 ‘파샤’를 산책시키다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견주로서 반려견을 살피거나 보살펴야 함에도 이 사건에 대한 잘못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단, 피고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확정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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