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의결된 것과 관련, "지방교육세 등 감소로 최대 약 7천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13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명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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