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늘면서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가운데 식약처가 법 개정을 통해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보다 구체화한다. 또 아연, 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은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식약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 평생 매일 먹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감미료는 ▲국내 생산·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국민 섭취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럽연합(EU), CODEX 등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제기준과 맞춰 식품공전상 식품유형별로 사용대상식품을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담긴 식품유형별 감미료 사용량은 아래와 같다.
한편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기존의 아연·철 함유 식품첨가물보다 맛·냄새가 적어 식품에 활용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 등 우수하다고 알려졌다.
또 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암·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생육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아황산염류*는 잔류기준을 현행 0.030g/kg에서 국제기준과 같은 0.20g/kg 미만으로 완화한다.
*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나트륨(칼륨),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수면 질 개선 등 일부 기능성이 있어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의 착향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고 매스틱은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천연향료의 기원물질에서 삭제한다.
* (현행) 착향 목적 기술적 필요량 → (개정) 착향 목적 한해, 가바 500mg/kg, 감마부티로락톤 10mg/kg 이하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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