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신체·정신 고통 상당…처벌 전력 참작" 징역 6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친형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춘천 집에서 친형 B(7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에 상처를 입고 집을 빠져나온 B씨는 같은 날 새벽 인근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119에 연락해 B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뒤 현장에 출동해 집 주변에 있던 A씨를 10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A씨는 어머니 집에서 B씨와 그의 아내,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어머니 사망 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말다툼이 빚어져 격분해 이 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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