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불법 정치자금·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이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7억6300만원대 후원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은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정치자금법 해석 등을 종합해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역본부장에게 650만원을 제공하고 윤관석 전 의원 등에게 국회의원 대상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맡긴 혐의, 기업인 7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중 4000만원을 특정 사업 관련 청탁과 연계한 뇌물 혐의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 등 핵심 증거의 위법수집성을 문제 삼은 기존 법리 흐름과 궤를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송 대표 측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로써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재판들의 공통 분모였던 이정근 파일의 활용 범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무죄 판결로 송영길 대표의 정치적 재기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송 대표는 인천 계양을에서만 5선을 지낸 중진으로 2022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지역구를 비우면서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에게 자신의 계양을 지역구를 넘겨주었다.
이재명 당시 고문으로서는 지역구 다지기를 별 다르게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송 대표가 탄탄하게 다져놓은 계양을에서 비교적 손쉽게 원내로 진입, 대권가도를 달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현재 계양을은 이 대통령의 지역구이지만(6월 3일 보궐선거 예정) 본래 ‘송영길의 텃밭’이라는 상징성이 강해 앞으로 송 대표가 어떤 루트로 재기를 할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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