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13일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90개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 총 422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 기관은 2023년 28개소에서 2024년 93개소, 2025년 189개소로 늘었고, 이번에 422개소로 확대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이다.
의사는 월 1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환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치료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사회복지사는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보호자 상담과 질병 관리 교육도 맡는다.
이번 확대에서는 의료취약지 공백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허용하면서 23개 병원이 신규 선정돼 군 지역과 응급·분만 취약지에서도 재택의료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용자는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와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함께 적용받는다. 의원급 기준 의사 방문진료료는 1회 13만 1720원이며 본인부담률은 30%다.
장기요양보험 재택의료 기본료는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자당 월 14만 원이 지급되며, 환자 본인 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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