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중랑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중랑갑)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자료를 인용해 “친생추정의 벽에 갇힌 아동이 381명에 이른다”며 “태어난 모든 아이는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친생추정(親生推定)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그 혼인 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법 원칙을 말한다.
서영교 의원은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해 친생추정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온전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사랑이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생통보제 시행에도 381명 등록 지연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출생통보제가 시행됐음에도 수백 명의 아동이 여전히 친생추정 다툼으로 인해 직권등록을 기다리거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불완전하게 등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부모의 책임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즉시 인지해 공적 관리 체계에 편입하도록 한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읍·면장에게 통보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행 약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381명의 아동이 친생추정 제도에 가로막혀 비송·소송 절차에 묶여 출생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해 각종 행정·복지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완전한 사랑이법’ 대표발의… 신고권 확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부터 이른바 ‘사랑이법’을 1·2차에 걸쳐 통과시키며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왔다. 이를 통해 친모만 가능했던 출생신고를 친부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했고,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그러나 여전히 친생추정 원칙에 막혀 출생신고가 어려운 사례가 존재함에 따라, 서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완전한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권자를 기존 ‘모’에서 ‘부 또는 모’로 확대하고, ▲유전자 검사로 친생관계가 증명되는 경우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가정법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 ▲모가 특정되더라도 소재불명 또는 신고 미협조 등 장애 사유가 있음을 가정법원이 확인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사랑이법을 통해 1천여 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삶을 시작하게 됐고,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병원 출생 아동에 대한 국가 인지 체계도 마련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친생추정 제도에 막혀 이름조차 갖지 못한 아이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 낡은 법체계의 사각지대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전국여성법무사회와 함께 오는 2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출생통보제 성과와 보완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출생등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